CPNP / SCPN 은,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EU / GB 마켓에 화장품을 진출하기 전,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에 

온라인상으로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CPSR 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받은 후에, 

CPNP 를 안전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즉, CPNP/CPSR 이 있어야, EU에 화장품 판매/유통이 가능합니다.

RP 가 진행하며, CPNP 넘버가 생성됩니다. 
*RP (Responsible Person)
브랜드사 및 제조사에서는 
자사 제품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 및 카피되지 않으며
바이어 문제발생 등 피해를 입지않도록
소중한 제품을 자사소유인 등록회사로 RP를 두고 CPNP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화장품 규정 1223/2009는 

화장품을 마켓에 진출할 의사가 있는 회사는 
화장품 제품 통보 포털(CPNP)을 통해 

온라인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로트레이드에서 업무 진행해 드립니다. 
빠른 서비스의 1~3일 이내 CPNP Notification 발급 가능합니다. 

CPNP는 책임자 및 관련 당국만 제품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웹 사이트입니다.
https://ec.europa.eu/growth/sectors/cosmetics/cpnp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