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란,
Responsible Person
EU마켓에 화장품이 진출할 경우 책임자가 지정되어야합니다.
RP가 CPNP 를 진행합니다.
2013년 7월 발효된 1223/2009 규정에 따라,
EU마켓에 화장품이 진출할 경우 책임자가 지정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RP는 유럽연합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해당규정에 따라 화장품법을 준수함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랜드사에서는 수입자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등록회사를 RP로 두고, CPNP를 진행함이 일반적 입니다.
유로트레이드는 귀사의 수입자 importer 를 위해,
RP letter 인 European Responsible Mandate 를 발급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