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SR 은,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EU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을 사용해도 안전한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CPSR 완료 후, 정상적으로 CPNP가 사용되며
EU 수출 및 현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보내신 서류를 기반으로 제품정보 PIF 를 작성하며, 

제품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유로트레이드의 안정평가사가 Safety assessment 에 

EU 화장품규정에 적합하며 인체에 안전하다는 증빙을 해드립니다.
*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저희 유로트레이드는 빠른 서비스의 1~2주내 진행 ‌가능합니다.

화장품 제품 안전 보고서 (CPSR)는 

제품 정보 파일 (PIF)의 주요 부분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며, 화장품 규정 1223/2009의 필수 요구 사항입니다.


CPSR의 파트 A는 PIF로 

안전 평가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트 B는 Safey assessment로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안전 평가사의 결론입니다.

평가사는 회원국이 인정하는 

학위 (예 : 약학, 독물학)를 보유해야 합니다.
ISO/IEC 17025: 2005 및 ISO 9001:2008